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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/민원학교규칙
1. 첨부물1: 7차 개정(2013년) 이후로 적용되고 있는 진영대흥초 학교규칙입니다.
2. 첨부물2: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수정, 추가할 학교규칙 개정(안)입니다.
3. 기타: 학생들에게 배부한 안내장에 학교규칙과 개정(안)은 참고하여 의견을 보내주시면 학부모, 학생,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학교규칙 개정(안)을 만들고 학교규칙제개정위원회 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결정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