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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 및 안내
작성자 진영대흥초 등록일 2024.03.27
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(이하 교원지위법이라 한다.) 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입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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