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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소식공지사항
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(이하 ‘교원지위법’이라 한다.)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계획입니다.